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외 2 주식회사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였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받자, 2002. 9. 13. 소외 2 주식회사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0,650,000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21,247,991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14,624,00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08,108,00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01,484,000원, 1999년 사업년도 법인세 144,977,037원, 2000년 사업년도 법인세 417,427,964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하여 위 각 세액 합계액 중 565,422,260원을 납부하였다.
나. 소외 2 주식회사는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2서3550호 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2003. 11. 19. 원고에게 위 심판청구에서 승소하면 취득할 국세환급금 중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 후 2003. 11. 28.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에게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세금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2003. 1.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가 가공의 위장회사라거나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국세심판원은 2006. 3. 7. 위 취소청구심판에서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999년 제2기분 6,000만 원, 2000년 제1기분 7억 2,000만 원, 2000년 제2기분 7억 2,000만 원, 2001년 제1기분 7억 2,000만 원, 2001년 제2기분 7억 2,000만 원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한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06. 3. 28.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결정 취소하였다.
마.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06. 3. 29.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세액을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628,524,64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당시까지 소외 2 주식회사가 체납하고 있던 다른 국세인 부가가치세 등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사. 관계 규정
(1) 국세기본법 제53조 :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① 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내지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한 소외 4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세액을 부과, 징수하면서 소외 2 주식회사에게는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이고, ②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사자료에 의거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유령의 가공회사로 단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중 1억 원을 양수할 당시인 2003. 11. 28. 당시 소외 2 주식회사에게는 아무런 세금 체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이후 발생한 체납 국세에 이 사건 환급금을 충당한 것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피고는 위 양수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7조 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이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 3은 부도난 광고회사인 소외 5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6으로부터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 5 주식회사의 전광판을 임대받아서 소외 2 주식회사 등의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1999. 12. 1. 그 처인 소외 4의 명의로 소외 1 주식회사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소외 6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외 3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소외 2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2002년 전광판 광고계획안에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문서에 소외 3의 서명이 있는 사실, 실제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수익이 소외 4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그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로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 3에 의하여 형식상 설립된 가공회사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가공회사인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와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모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환급금의 충당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인 초과납부금액에 대한 국세환급금청구권은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는 법리(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은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한 2006. 3. 28. 비로소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이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미납된 다른 국세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이, 과세주체의 징수권 담보 및 형평성 등을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이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을 갖게 되는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양도통지 후에도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위 경정결정 이전까지 납기가 도래한 별지 목록 기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은 유효하고,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인 2003. 11. 28. 그 중 1억 원을 양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