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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4. 25. 선고 2007나1096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일동)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3행부터 5행까지의 “ 소외 2 주식회사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여”를 “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3이 그의 처인 소외 4를 명목상 대표자로 삼아 ‘ 소외 1 주식회사’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하여”로 고치고, 2면 9행의 “1999년 사업년도”를 “2000년 사업년도“로, “2000년 사업년도”를 “2001년 사업년도“로 각 고치며, 2면 17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그 이후 발생한 체납 국세에 이 사건 환급금을 충당한 것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환급금을 체납 국세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전제

국세기본법 제51조 , 제5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 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때에 곧바로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취소 또는 경정된 때에 비로소 국세환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국세환급청구권의 발생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체없이 충당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충당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순차로 살펴 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환급금청구권의 발생시기

㈎ 원고의 주장

㉠ 소외 2 주식회사는 세금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자라거나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한 소외 4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 등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세액을 부과징수하면서도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우에 경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정한 경정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반드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나 첨부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검찰의 수사자료 통보에 의거하여 아무런 사실조사나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3은 부도난 광고회사인 소외 5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6으로부터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 5 주식회사의 전광판을 임대받아서 소외 2 주식회사 등의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1999. 12. 1. 그의 처인 소외 4의 명의로 소외 1 주식회사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설립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소외 6이 사실상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외 3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소외 1 주식회사는 소외 6의 소개로 위 소외 5 주식회사 소유의 전광판 2개를 1년간 6억 원에 임차하여 소외 2 주식회사 등의 광고를 한 사실, 소외 2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2002년 전광판 광고계획안에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저비용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문서에 소외 3의 서명이 있는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전광판 소유자에게 지급할 임료의 2-3배 이상의 금액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광고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수익이 실제로 소외 4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그 운영방식,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로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3에 의하여 형식상 설립된 위장사업체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위장사업체인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와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인지 정상적인 거래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모두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항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항과 같은 절차상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한 2006. 3. 7.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충당의 유효성 여부

국세환급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 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서 지체없이 충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한 때로부터,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채권이 미리 양도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각 적법한 기간 내에 충당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3. 11.경 채권양도 및 그 통지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국세심판원이 심판결정을 한 2006. 3. 7.에 비로소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이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한 직후인 2006. 3. 29. 이 사건 환급금을 소외 2 주식회사의 체납 국세 등에 모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충당에 따라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환급금 충당에 관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의 규정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3조 의 위임에 따라 과세주체의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그 내부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에게 선충당의무를 부과한 규정인데, 이러한 선충당이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서 환급금채권의 양도성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조세의 공익성 등에 기초하여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여타 규정들과 비교하여 볼 때 국세환급금 청구권자 또는 그 양수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양희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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