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9상,601]
판시사항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법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 제85조 제4항 을 해석할 때에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의 ‘선거인’인지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약 제4, 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날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나, 그 전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이후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금품·향응 제공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금품·향응 제공행위의 시기와 종기, 장소,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인 등의 사항에 의하여 선거인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은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85조 제4항 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는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 제8조 제7호 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8조 제8항 이 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정관으로부터 임원의 선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수사기록 제338면)은 제1조에서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에서 금고는 선거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에서 이사장은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일시 및 장소 등의 선거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08. 1. 25.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을 2008. 1. 28.부터 2008. 2. 1.까지의 5일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법 제22조 제2항 , 제85조 제4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새마을금고의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의 ‘선거인’인지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약 제4, 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2008. 1. 28. 이후의 금품제공 등의 경우에는 법 제85조 제4항 ,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그 전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이후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만연히 피고인이 2007. 12. 15.경부터 2008. 2. 9.경까지 사이에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을 법 제85조 제4항 , 제22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선거인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