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172조 제1항 , 제2항 의 해석에 있어서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이 범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농업협동조합법 소정의 금품제공금지위반죄 및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농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172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한다.
[2] 공소사실이 범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제공금지위반죄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2호 , 제45조 제3항 ,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172조 제1항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172조 제1항 ,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2. 1. 18. 실시된 금산면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해 2. 26. 동 조합장에 취임한 피고인이 자기를 금산면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① 2002. 1. 초순 11:00경 금산면 원평리 소재 원평삼거리길에서 선거인 공소외 1에게 5만 원을 제공하고, ② 같은 달 15. 15:00경 같은 면 성계리 성암부락에 있는 금산사 주유소에서 선거인 공소외 2에게 5만 원을 제공하고, ③ 같은 달 15. 18:30경 같은 면 함평리 함평마을 입구에 주차한 피고인 승용차안에서 선거인 공소외 3에게 30만 원을 제공하고, ④ 같은 달 16. 19:00경 같은 면 원평리 소재 시골집식당 앞길에서 선거인 공소외 4에게 10만 원을 제공하고, ⑤ 2002. 1. 초순 19:00경 같은 면 청도리 하운부락 선거인 공소외 5의 집을 방문하고, 동인에게 시가 2만 원 상당의 꿀 1상자를 제공하고, ⑥ 위 같은 일시경 같은 부락 선거인 공소외 6의 집을 방문하고, 동인에게 시가 2만 원 상당의 꿀 1상자를 제공하고, ⑦ 위 같은 일시경 같은 부락 선거인 공소외 7의 집을 방문하고, 동인에게 시가 2만 원 상당의 꿀 1상자를 제공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금품제공금지위반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제1호 에, 호별방문죄는 제172조 제2항 , 제50조 제2항 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금품제공금지위반죄에 관하여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1항 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는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 제16조 제12호 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지역농협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45조 제3항 이 조합장의 선출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금산농업협동조합 정관 제52조 제3항이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 임원선거규약(수사기록 제70면)은 제1조에서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전 12일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 선거인, 선거일, 피선거권자, 후보자등록접수장소, 후보자등록기간,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위 정관 제2조 및 제5조 등 참조)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농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률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172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선거인'인지의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약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므로 법 제17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농지개량조합에 관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569 판결 각 참조).
나. 호별방문죄에 관하여
한편, 법 제50조 제2항 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관 제52조 제3항이 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위 임원선거규약이 위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14조 제3항을 마련하여 동 조항에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 제172조 제2항 , 법 제50조 제2항 소정 호별방문죄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행위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그런데 금품제공금지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①, ⑤, ⑥, ⑦항 사실 및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위 ⑤, ⑥, ⑦항 사실은 모두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2002. 1. 초순을 그 범행일자로 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2002. 1. 18. 실시된 조합장 선거의 선거일공고일은 같은 달 6.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더구나 수사기록 제215면 및 제261면에 의하면, 김태순 및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위 ⑤, ⑦항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공소외 5 및 공소외 7에 대한 호별방문과 금품제공행위가 선거일 보름전쯤에 이루어졌다고 각 진술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 ⑤, ⑦항 공소사실 및 그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⑥항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오히려 선거일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행일자를 막연히 2002. 1. 초순으로 한 것만을 가지고서는 과연 피고인의 금품제공행위가 선거일공고일 이후로서 선거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호별방문행위가 그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러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기재 자체로 보아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품제공금지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①, ⑤, ⑥, ⑦항 사실에 대하여 법 제17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제1호 의 위반행위에, 호별방문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위 ⑤, ⑥, ⑦항 사실에 대하여 법 제172조 제2항 , 법 제50조 제2항 의 위반행위에 각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2항 및 공소사실 특정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