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을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을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갑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규약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관 및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발언은 갑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보수의 50%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을이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위 발언을 하여 상대후보자가 이에 반박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전원이 을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여 대의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범곡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백태균 외 1인)
변론종결
2017. 3.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5. 12. 11.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실시된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1. 18:00 임원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이 입후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131명의 대의원님은 범곡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연간 연봉이 1억이 약간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연봉의 50%, 5천만 원을 1년에 꼭 대의원 여러분에게 쓰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원고는 청중들의 박수를 받고나서 “저를 믿고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연봉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꼭 대의원님에게 쓰겠습니다.”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하였다. 그 직후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재적선거인 131명(이사장 1명, 대의원 130명)이 투표한 결과, 원고가 70표, 소외인이 60표를 얻었고(무효 1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원고를 당선자로 발표하였다.
다. 낙선한 소외인은 2015. 12. 14.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발언이 새마을금고법과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16.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새마을금고법, 피고의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법] |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④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피고의 정관] |
제40조(선거운동방법 등) |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③ 임원의 선임방법,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규약에 의한다. |
[임원선거규약] |
제22조(선거운동) |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제38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임원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임원선거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내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의결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2호증, 을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이사장에 당선되면 연봉 중 일부를 피고의 회원 전원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향후 피고의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원고의 계획을 밝힌 것이지 금품제공 약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발언이 금품제공 약속에 해당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으나, 위 규정은 상위법규인 새마을금고법이나 피고의 정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결정을 하면서 법률자문을 거치거나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당선무효통지에 무효사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 당선무효결정은 효력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이사장 당선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발언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참조). 또한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해 선거 및 그에 의한 당선인결정이 무효로 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인정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당선을 무효로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
① 피고의 임원선거규약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 제1호,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언은 피고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 약 4,430명의 복지를 위하여 보수의 50%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30명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즉 피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 사건 발언은 이익제공의 상대방을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급여 중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② 원고는 대의원들의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여, 상대후보자가 위 발언을 반박하거나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1차 발언으로 청중의 박수를 유도한 다음 동일한 발언을 재차 반복하였으며,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전원이 원고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였으므로, 대의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상대후보자 소외인은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당선자로 발표된 이후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④ 원고와 상대후보자와의 득표 차는 10표에 불과한데, 이 사건 발언에 따른 대의원 1인당 금품제공 의사표시금액은 약 384,615원에 이르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당선무효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임원선거규약 제38조 제4항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
2)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을 하면서 법률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당선무효통지에 무효사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당선무효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당선무효결정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위 당선무효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