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장성철
변 호 인
변호사 윤여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는 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새마을지도자 ○○지구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부산 해운대구 ○○동의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공한 금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30여년간 ○○동에서 쌓아온 명성 등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선거관련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공소외 1이 도주 중이어서 피고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아래 피고인의 처 공소외 2가 선거브로커 공소외 3 등을 동원하여 부산 해운대구 ○○1·3동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거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계좌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이들을 선거인으로 확보하고 이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금품 및 향응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나 반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인의 수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 제22조 제2항 ”은 “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 제21조 제2항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