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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농지개량조합법위반][공1999.5.1.(81),804]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의 법적 효력 유무(적극) 및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99조의 해석에 있어서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지개량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량조합법에서 선거인 등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정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면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9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사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나석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99조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법에서는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은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 농지개량조합 임원선거규정 제2조는,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는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 중 선거일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지개량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량조합법에서 선거인 등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정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9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농지개량조합의 경우,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의 '선거인'인지의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므로 같은 법 제99조의 죄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임원선거규정 제5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에의 등재가 선거권을 창설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다거나,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2항이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해석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선거일 공고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법 제99조, 제3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제1 내지 제17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 원심에 농지개량조합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거판단 잘못에 의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증거품부적정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8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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