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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0상,182]
판시사항

[1] 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 제172조 제2항 을 해석할 때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을 위반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내부 운영에 있어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는 농업 등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채택한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 제172조 제2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그 기초로 삼아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및 당해 협동조합의 정관에 근거하여 정관 규정의 해석 및 보완 지침으로 마련한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에 직접통화(문자·음성메시지 제외)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준칙을 위반하여 당해 축협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외 2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나. 직권으로 본다.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 그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국회가 정하고 있다면 헌법 제75조 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그 내부 운영에 있어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는 농업 등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채택한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50조 제4항 , 제172조 제2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그 기초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라고 규정하여,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위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천축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각호 에서 열거한 위 5가지 선거운동방법 중 그 위임규정에 따라 정관 제77조 제5항에서 위 제2호 , 제3호 제5호 의 선거운동방법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51조 제4항 내지 제6항 , 제107조 제1항 , 정관 제5장(보칙) 제121조 등에 근거하여 위 정관 규정에 대한 해석 및 보완 지침으로 마련한 그 판시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 제25조 제1항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통화(문자·음성메세지 제외)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제1호),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제2호)만을 규정한 사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서천축협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가 그 중 조합원들에게 보낸 부분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관계 법령 및 정관과 준칙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천축협정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5가지 유형 중 선거공보의 배부, 소형인쇄물의 배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그 중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자·음성메세지를 제외한 직접통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준칙에서 금지하는 문자·음성메세지를 이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 제50조 제4항 제5호 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준칙의 규정은 앞서 본 법률 및 정관의 적법한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금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자·음성메세지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은 송·수화자간 직접통화 방식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달리 그 속성상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규제의 합목적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위법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준칙에 위반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양지용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 판시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 2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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