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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233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D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의 ‘선거인’인지 여부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 확정되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2011. 12. 2. 이전인 2011. 11. 25.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2호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서는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2011. 11. 25.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 F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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