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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34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대여금 청구(구 청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이나 실질적으로 대여금 청구와 같다)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8. 4. 2.자 준비서면 등에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8,000만 원도 피고가 볼링장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여금(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변경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금전 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고 다만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 변경이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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