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6나2089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이유

1. 피고가 제기한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가 제기한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항소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403조), 원고만이 항소한 당심에서 피고는 2017. 11. 8. 당심 변론종결 후에 당심 제4회 변론기일의 변론은 2017. 11. 8. 10:50경 시작하여 그 직후 종결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부대항소장은 변론 종결 이후인 같은 날 11:34경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가 긴급체포되어 구금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위자료 300만 원은 타당하다) 위자료의 증액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대여금 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소의 추가적 변경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