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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493]
판시사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에서 정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이자지급일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 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외 1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호의2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3년에 소외인과 사이에 그 전에 그 사람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던 10억원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도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1999년 6월경에 이자로서 수령한 10억원을 피고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2006. 2. 13.에 이르러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605,480원을 부과한 처분은 그 중 1998년까지의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7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단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을 뿐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명시적 언급이 없다(원심은 이와 관련하여, 매년 말에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원심이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약정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인정만에 기하여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자의 지급일을 매년 말로 약정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드는 자료들은 결국 소외인의 증언과 그의 확인서(갑 제7호증의1) 등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증언 등이 있기 훨씬 전인 2000년 9월에 소외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준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 소외인이 위 매매대금 10억원을 차용한 셈 치고 월 2부 이자를 지불하되 1년 내지 2년 내에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서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기에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을 제4호증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기록 105면). 그리고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처분을 위임받았던 처가의 부동산이 1999년에 100억원에 매도됨으로써 그 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20억원을 위 준소비대차금에 관한 원리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1년 내지 2년 내에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서” 원리금을 갚겠다는 진술은 그만큼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자의 지급일을 매년 말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한도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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