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3.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866,605,48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9,12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1991년경 장모 소외 2, 처남 소외 3, 4 등이 소유하던 회사로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던 ○○○○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1994년경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1999년경까지는 처가의 재산 매각, 채무 변제 등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3이 2000년경 소외 1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외 1이 소외 2, 3, 4(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들 소유의 청주시 사창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992. 12.경 5억 원, 1993. 3.경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수령하였다가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맺은 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1999. 6. 17. 7억 원, 1999. 6. 23. 5억 원, 1999. 6. 29일 5억 원, 1999. 7. 29. 3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반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들과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그 매매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은 없었다고 보고, 원고가 1999년에 수령한 위 20억 원 중 대여원금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은 이자소득으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2006. 2. 13.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605,4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2. 8.경 친구인 신영수로부터 그가 설립한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 주식회사(1993. 10. 23.경 다시 상호가 소외 6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중·고등학교 선배인 소외 1의 부탁으로 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채무자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소외 6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먼저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1993. 3. 31.경 소외 6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7 소유의 부동산을 씨티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소외 1이 1993. 4.경 채무자들이 이사할 곳이 없으니 매매대금 10억 원은 빌리는 것으로 하여 나중에 채무자들이 다른 재산을 팔아 갚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당시 운영하던 소외 6 주식회사이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원고라 하더라도,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와 소외 1은 이자율을 월 2%로 하여 매월 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3. 5.경 소외 1의 부탁으로 이자율을 연 20%로 하여 매년 말에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서 정한 매년 말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10억 원 중 1999. 1.부터 1999. 6.까지의 이자소득 1억 원(= 10억 원 × 0.2 × 6/12)을 제외한 나머지 1998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9년분 이자소득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9,12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판단
(1)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소외 6 주식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5, 6, 23 내지 26, 29, 43, 45, 48호증, 갑 제27, 28, 32, 44, 5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0, 31, 33 내지 38, 40 내지 42호증의 각 1, 2, 갑 제39, 49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 3. 31.경 소외 6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아버지인 소외 7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씨티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뒤 1999. 6.~7.경 소외 1로부터 원금 및 이자 합계 20억 원을 반환받아 그 중 상당한 액수를 소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소외 6 주식회사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4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소외 1은 소외 1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원심의 변론 또는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진술하였을 뿐 그 당사자가 소외 6 주식회사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한 적이 없는 점, 소외 6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회계장부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준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5,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채무자들을 대리한 소외 1로부터 1995년경 2억 5,000만 원을 1993. 1.부터 1994. 2.까지의 이자로 지급받았고, 1996. 6.경에는 1억 5,000만 원을 1994. 10.경까지의 이자로 지급받은 적이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6. 16.부터 1999. 7. 29.까지는 3회에 걸쳐 2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은 연 20%로 약정한 바 있는 1999. 6.까지의 미지급이자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3. 3. 31.경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버지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씨티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이자 연 17.5%로 대출받았으나, 그 후 매매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1995. 9. 26.경 위 부동산을 소외 8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연 17.5%라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원고의 입장에서 위 매매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율에 대해서만 약정을 하고 그 지급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1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년경과 1996. 6.경 2회에 걸쳐 거액인 합계 4억 원을 미리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채무자들을 대리한 소외 1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자율뿐만 아니라 그 지급일에 대해서도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10억 원 중 1999. 1.부터 1999. 6.까지의 이자소득 1억 원(= 10억 원 × 0.2 × 6/12)을 제외한 나머지 1998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9,125,480원[= 기본세액 26,360,000원{= 19,000,000원 + (98,400,000원 - 80,000,000원) × 0.4} + 신고불성실가산세 5,272,000원(= 26,360,000원 × 0.2) + 납부불성실가산세 27,493,480원(= 26,360,000원 × 5/10,000 × 2,086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무효 부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59,12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