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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31410 판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2감심 (2012.04.19)

제목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가 없고, 말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민법 규정에 의한 변제기 도래만으로 동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

2012구합314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3. 이AA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이AA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25. 의정부지방법원(2009타경28007) 배당기일에서 대여 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 합계 000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는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은 날인 2010. 2. 25.이다"는 이유로,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6조 제1항 제11호, 동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의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2. 6. 19. 감사원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AA에게 대여함에 있어 말로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였다. 설령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경매통지서가 송달된 2009. 7. 29. 변제기가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의 수입시기는 2006년 8회분(2006. 4. - 2006. 12.) 000원, 2007년 12회분(2007. 1. - 2007. 12.)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의 수입시기가 2010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차용증에는 "월 1부 5리로 이자를 계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가 없고, 말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규정에 의한 변제기 도래만으로 동 시행령에서 정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자는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날인 2010. 2. 2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이자의 수입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부가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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