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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2016누55232 판결
(1심판결과 같음)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529(2016.06.17)

제목

(1심판결과 같음)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5232 (2016.11.15)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529(2016.06.17)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615,740원의 부과처분 중 47,576,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를, 같은 면 제14행 "약정이" 다음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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