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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09. 선고 2011구합26251 판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28 (2011.06.07)

제목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현지확인과정이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차용지불약정서의 채무자 본인 작성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채무자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지급일시나 액수가 일관되지 않고 차용지불약정서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1구합262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XX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8.

판결선고

2011.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18,58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4. 김AA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김AA의 동생 김BB 소유(지분 1/2)의 광주시 오포면 XX리 000-00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김BB, 채권최고액을 2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채무자로 되어 있는 김BB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권자 정CC의 신청으로 2008.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8. 11. 11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원고는 2009. 1. 9 제2순위 권리자로서 원금 150,000,000원(배당표에는 원금이 2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여금 150,000,000원을 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과 이자 51,753,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 합계 201,753,00원 (=150,000,000원+51,753,000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0. 10 경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1. 1. 원고의 이 사건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쳐11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의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수입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하여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18,588,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 3. 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DD을 통해 김AA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3일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2006. 9.부터 2008. 12.까지 매월 안분하여 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김EE, 이FF, 안GG, 김HH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자 이DD의 중개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 김BB의 형인데, 2006. 9.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150,000,000원, 김EE으로부터 70,000,000원, 이FF으로 부터 80,000,000원, 안GG으로부터 50,000,000원, 김HH으로부터 10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김AA은 이D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의 돈 합계 150,2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관련하여, 김EE, 이FF, 안GG, 김HH은 제2순위 권리자로서 403,507,845원을 배당받았다.

5) 김AA은 2009. 8. 26. 강동경찰서에 원고 등 6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0. 2. 26.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각 이자소득의 유형별로 그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은 이자의 지급일에 관하여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각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위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차용지불약정서(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김BB 사이에 매월 13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피고의 현지확인 과정이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차용지불약정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차용지불약정서를 제출한데다가,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첨부서류도 없고 차용지불약정서 원본이 제출되지도 않았다.

나) 김AA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3호증의1)에는 2006. 9. 14. 이DD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4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우선 357,700,000원을 수령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김AA이 이DD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지급일시나 액수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또한, 김AA이 2006. 9. 20. 이DD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선이자 11,250,000원은 위 차용금의 2.5%( = 11,250,000원/450,000,000원)로 원고가 제출한 차용 지불약정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

마) 원고는 김BB 등으로부터 매월 13일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거나, 이자지급이 지체되어 김BB 등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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