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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26. 선고 2007구합5899 판결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의 수입시기[국승]
제목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의 수입시기

요지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자를 실제로 지급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수입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13.자 866,605,48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9,12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장○○, 장○○(이하 '채무자들'이라고 한다)에게 1992년 12월경 5억원, 1993년 3월경 5억원등 합계 10억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무자들을 대리한 서○○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995년경 2억 5천만원, 1996년경 1억 5천만원을 받았고, 위 대여금의 원리금으로 1999. 6. 17. 7억원, 같은 달 23일 5억원, 같은 달 29일 5억원, 1999. 7. 29. 3억원등 합계 20억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가 1999년에 수령한 금원 중 위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은 이자소득으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2006. 2. 13.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605,4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위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1~3, 을1~5, 증인 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위 채무자들은 1992. 12. 28. 원고에게 채무자들 소유의 ○○시 ○○동 ○○○-○ 대지 및 2층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1992. 12. 5억원, 1993. 3.경 5억원 등 합계 10억원을 수령하였다.

(2) 채무자들의 대리인 서○○은 1993. 3.경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자율을 월 2%로 정하여 매달 이자를 지급하되, 변제기는 채무자들 소유의 목장매각시로 정하였다.

(3) 그러나 채무자들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채무자들은 1993. 5.경 매년 말에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자들을 대리한 서○○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995년경 2억 5천만원, 1996년경 1억 5천만원을 받았다.

(4) 원고는 서○○과 이자를 연 20%로 정산하여 위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받기로 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리금으로 1999. 6. 17. 7억원, 같은달 23일 5억원, 같은 달 29일 5억원, 1999. 7. 29. 3억원 등 합계 20억원을 받았다.

(5) 이 사건 준소비대차 약정에서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이자 중 1999년 1월부터 6월분까지의 이자 1억원(10억원 ☓ 20% ☓ 6/12)에 관한 종합소득세 ㆍ 59,125,480원{= 기본세액 26,360,000원(= 98,400,000원 ☓ 40% - 누진공제 13,000,000원) + 가산세액 5,272,000원(= 26,360,000원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27,493,480원(= 26,360,000원 ☓5/10,000 ☓ 2,086일)}을 초과하는 1998년 이전분의 이자 9억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807,480,000원(= 866,605,480원 - 59,125,480원)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갑4~9(가지번호 포함), 증인 서○○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소비대차에 관하여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채무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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