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범위와 정도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시정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향정신성의약품 각 투약 부분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경력이 5회 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2. 28. 공소외인을 통하여 메트암페타민 0.7g을 수령하여 그중 일부는 공소외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남은 것은 당일 △△△모텔에서 투약하고 그 다음 날 이어서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그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진술을 유지하여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공소외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과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최초 메트암페타민 투약행위가 있었던 2015. 12. 28. 당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통하여 운송된 메트암페타민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그 즉시 메트암페타민의 일부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는데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외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2015. 12. 28.과 그 다음 날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과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과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813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2015. 8. 7.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7.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유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로 판단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