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대출원금의 경우 단순히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원금화된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 상환하도록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이상, 위 예상 수익방안에 따른 상환가능한 수익금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출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얼 담당변호사 신동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 직후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하던 소외 1 주식회사의 창업자 소외 2에게 사업비 80%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광구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종용하자 이에 소외 1 주식회사가 1981. 4. 1. 현지에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유전개발사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5. 7. 피고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와 사이에 서마두라 광구 유전개발사업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은행은 1981. 4. 23. 정부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서마두라 광구 유전개발사업의 초기 3년간 소요자금 미화 38,518,000달러 지원결정에 따라 같은 해 5. 26. 피고에게 미화 38,518,000달러를 원금은 최초 대출취급일부터 8년 거치 후 10년간 연 1회 균등 분할 상환의, 이자는 연 8%를 최초 대출취급일부터 매 1년 후취의, 각 조건으로 무담보로 대여한 데 이어 정부의 추가지원결정에 따라 1982. 11. 29.경 미화 4,155,000달러, 1983. 9. 2.경 미화 7,336,000달러를 각 추가 대여한 후 위 1983. 9. 2.자 대여금은 대여당시 약정에 따라 1984. 12. 29. 피고의 석유개발기금 대출금으로 변제받아 1985. 12. 30. 무렵 미상환 대출원금은 미화 42,673,000달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로서 원·피고 합의로 원금에 산입한 이자액이 미화 12,175,731.44달러(이하 ‘원금화된 이자’라고 한다)에 이른 사실, 1986년경부터 서마두라 광구의 석유생산량 격감 및 세계 유가의 하락으로 피고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1986. 11. 6.자 정부 경제장관협의회결정에 따라 1986. 5. 27.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1986. 5. 30.자로 지급유예된 이자액 미화 5,016,000달러에 관하여 1989년 말까지 상환유예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1989. 12. 30.자 원리금 상환의 곤란을 이유로 피고가 정부에 대출원금의 대환과 이자의 확정 혹은 감면과 분할 상환 등의 조치를 수차 건의하자 이에 1990. 3. 19.경 정부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통보한 위 차입금 대책방안을 참고하여 원고가 같은 해 5. 26. “대출원금 미화 42,673,000달러는 1995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1996년부터 가스전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2001. 5. 26.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한다. 원금화된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등의 개발로 얻는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1985. 12. 31.부터 1989. 12. 30.까지 기발생된 이자(미화 18,005,421.54달러, 이하 ‘기발생 이자’라고 한다)는 원금과 원금화된 이자 상환후 추가 수익이 발생하여 상환이 가능할 때부터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1989. 12. 31. 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되 추가 유전의 발견 등으로 본사업의 정상화가 가능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이하 ‘1990년 이후 이자’라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함과 아울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대출원금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가 1996. 9. 4. 위 변경된 대출조건에 따른 최초 분할 상환액 미화 1,500,000달러를 상환한 후 다시 상환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원고는 1997. 2. 27. 미상환 대출원금 미화 41,173,000달러는 2001. 4. 30.에 일시 상환하고 원금화된 이자는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상환하는 내용으로 재차 대출조건을 변경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위 미상환 대출원금 채무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 및 그 담보로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2001. 5. 9. 피고로부터 위 대출원금과 원금화된 이자의 상환기일을 2002년 이후로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후 2002. 4. 29. 피고의 보증인인 한국석유공사와 위 대출원금에 관한 5년간 분할변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 대출원금 미화 41,173,000달러 전액을 변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가 유전개발사업에서 성공하여 다른 일반융자를 모두 상환하는 등 상환조건이 충족되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는 반면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전액 면제받는 성공불융자인데, 위 상환조건의 불성취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면제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 해도 위 원금화된 이자는 가스전 등의 개발수익금으로 2001. 5. 26.까지 피고에게 상환능력 있음을 정지조건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상환조건의 불성취로 그 상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정부의 논의과정 및 일부 정부문서에 이 사건 대출금이 성공불융자라는 언급 혹은 기재가 있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차입금신청서, 어음거래약정서 등에 그러한 내용의 특약이 기재된 바 없는데다가 1990. 5. 26.자 대출조건 변경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대출원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금화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부의 상환면제에 관한 구체적 감면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① 1990. 5. 26.자 대출조건 변경 당시 정부의 대책방안을 일부 수정하여 대출원금 및 원금화된 이자의 대출조건에 ‘2001. 5. 26.까지’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한 바 있고, 위 상환기한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5조 제3항 에서 정한 해외투자 지원자금의 대출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점, ② 변경된 대출조건에서 대출원금 부분은 ‘상환가능시’라는 문구 외에는 원금화된 이자 부분과 차이가 없는 반면, 1985. 12. 31.부터 1989. 12. 30.까지 기발생 이자 부분과 1990년 이후 이자 부분은 원금화된 이자와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점, ③ 피고의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원금화된 이자의 상환조건을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지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를 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가스전개발 등의 개발수익금으로 2001. 5. 26.까지 상환능력 있음을 정지조건으로 원금화된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대출의 결정 및 그 대출조건의 변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주장처럼 성공불융자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계약의 법률상 당사자인 원·피고 사이의 관련 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의 기재가 없는 이상 위 대출계약이 처음부터 성공불융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요청에 따른 1990. 5. 26.자 대출조건 변경 및 1997. 2. 27.자 대출조건 변경 당시 그 대가로 이 사건 대출의 주된 부분인 대출원금 채무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 혹은 소외 1 주식회사에 의한 조건 없는 보증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원·피고 사이의 위 변경된 대출조건에서도 이자 부분에 관하여 규정한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라는 조건적 문언을 대출원금 부분에는 두지 아니한 이상 적어도 대출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시점에 이르러 확정적인 채무상환의 의사를 밝힌 셈이 되어, 그 이전의 사실관계를 들어 달리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원심이 그 판단의 논거로 든 그 밖의 사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적시한 사유들만으로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부분 원심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은 최초 계약 이래 1990. 5. 26.경 및 1997. 2. 27.경 그 대출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위 1997. 2. 27.자 최종 대출조건에 따라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 처분문서 해석의 법리를 바탕으로 관련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약정의 객관적·합리적 의미를 도출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이 사건 대출원금의 경우 단순히 ‘2001. 4. 30.에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원금화된 이자는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상환하도록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이상, 위 예상 수익방안에 따른 상환가능한 수익금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상환가능한 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인 상환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원심과 같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들고 있는 논거 중 ②의 점은, 전문 금융기관인 원고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서 대출원금 부분과 원금화된 이자 부분 사이에 위 ‘상환가능시’라는 조건적 문언을 달리 규정한 것 자체에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가 작성한 대출조건 변경내역표에서도 원금화된 이자 부분 중 다른 부분의 기재는 생략하면서도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상환’이라는 부분은 기재하고 있다. 기록 193면 참조), 한편 위 원금화된 이자와 기발생 이자 및 더 나아가 1990년 이후 이자 부분은 위 조건적 문언을 공통으로 두고 있어 그 대출조건의 본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정반대로 본 원심의 해석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논거 중 ③의 점 역시,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당초 목표로 한 유전개발사업은 실패로 돌아간 반면 가스전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위 대출조건의 변경 및 대출원금의 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명백히 인정되는바(기록상 많은 관련 자료들이 있지만 가령, 1990. 5. 26.자 대출조건 변경에 앞서 1989년 11월경 동력자원부장관이 정부 경제장관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인니 서마두라광구 수은(수은)차입금 상환대책’(을 제8호증의8)에서 그 대책안의 논거로, “90년 말부터 위 광구의 가스전에서 수입전망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된 자금의 차입금 원리금상환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치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 자금은 정책적 결정에 의해 성공불융자 자금으로 지원되어 90년부터 원리금상환이 도래되었으나 가스전개발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는 적기상환이 불가능하며 특히 이자상환은 본 사업에 투자된 차입금전액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첨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원고 차입금은 성공시는 원리금상환과 특별부담금 지불, 실패시는 원리금회수불능액은 원고 자체 결손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연불수출자금 부족문제는 그 시점에서 정부가 대처한다. 차입원리금 상환에 관한 당사자 견해는, 원고는 89년 말 기일 도래되는 대출원리금 등이 기일에 상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대출금을 석유사업기금에서 지급보증하거나 대환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요청하고, 한국석유공사 및 피고는, 현재로선 피고의 상환능력이 전무하고 90년 말부터 가스전 생산수입이 예상되나 시티은행 등 타 차입금을 감안하면 원고 차입금의 조기상환은 불가능하며, 원고 차입원금은 석유사업기금에서 대환하고 이자는 감면조치를 요망한다는 것이다. 대책은, 원금 42,673,000달러는 석유사업기금에서 대체상환하고, 현재까지 발생된 차입금이자 30,181,000달러는 원고가 자체 결손처리하고 다만 가스전의 판매량 증가 또는 타지역에서 성공하여 이자지불이 가능하게 될 때에는 원고에게 이자를 상환한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그럼에도 위 가스전개발 수익금으로 원금화된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조건적 문언의 성취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채무면제나 마찬가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심의 해석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논거 중 마지막으로 ①의 점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조건 변경 당시 원금화된 이자 부분에 2001. 5. 26.이라는 상환기한의 규정을 둔 경위는 한국수출입은행법상 대출기간 제한규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쌍방 모두 인정하지만, 위 변경된 대출조건 중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라는 문언은 그 성질상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란 점에서 법률상 조건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조건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를 가정하여 그 조건의 성취시와는 별도로 이행기한을 설정한다 하여 그 조건부 법률행위와 모순된다거나 그 조건설정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 당해 약정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상 그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를 불문하고 별도로 정한 기한에 확정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로써 위 조건에 관한 약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제시한 위 ②, ③의 사정은 모두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앞서 본 위 조건적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당사자인 원고의 신분 등의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밖의 사정들, 즉 ‘2001. 5. 26.’이라는 상환기한 이외에는 변경된 대출조건이 그 계기가 된 정부의 대책방안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인데, 위 정부의 대책방안은 앞서 본 ‘인니 서마두라광구 수은(수은)차입금 상환대책’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원금화된 이자와 기발생 이자를 차별하지 않고 가스전개발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에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음이 분명한 점, 당초 무담보대출로서 유전개발사업의 실패에 따라 거액의 결손처리를 하여야 할 형편에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원고가 대출조건 변경에 앞서 1989년 9월경 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도 그러하다. 갑 제3호증) 정부의 위 대책방안에 따르면 그 중 대출원금에 대하여 정부측의 보증을 받아 확실한 상환방안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금화된 이자의 상환 역시 가망성이 있다고 알려진 가스전개발사업의 성공과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정부의 대책방안에 반하여 독자적 계산하에 실질적인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 상환기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정부 대책방안의 계기가 된 피고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1990. 2. 21.자 건의서(을 제3호증의9)에 나타나듯이 “가스전 수입금으로는 원고 차입금 중 원금상환만 가능하므로 원금에 가산된 개발이자 12,176,000달러와 기발생 이자 18,006,000달러 합계 30,182,000달러와 1990년 이후 발생 이자는 감면하고 차입원금 42,673,000달러는 정부 혹은 공신력 있는 국내기관의 보증하에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위와 동일한 취지인 점, 원금화된 이자의 경우 이미 대출원금에 편입된 데다가 2차에 걸친 대출조건 변경을 통해 사실상 그 상환기한이 대출원금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게 된 이상 만약 이를 조건부채권이 아닌 위 상환기일의 확정채권으로 취급할 요량이었다면 대출원금과 함께 규정, 처리하였을 터임에도 각 처리방안을 따로 마련하고 그 규정상 중요한 차이마저 둔 것은 양자를 달리 취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당장의 상환능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상환기한에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은, 향후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새로운 상환능력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사정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합리적 설명이 어렵고, 2차에 걸친 대출조건 변경 당시 대출원금에 대해서만 보증 및 담보어음의 발행이 이루어졌지 원금화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담보방안도 강구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점, 위 각 대출조건 변경의 중간에 제정된 1993. 2. 26.자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서 “융자대상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못 이르고 사업종료하게 된 경우 융자금전액을 감면하고, 융자대상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라도 융자원리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경우에는 미상환잔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정식으로 둔 것도 같은 성격의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 감면조치가 이례적인 조치가 아님을 반증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1차 대출조건 변경 이전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대출의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이었음에도 위 조건적 문언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의 부주의 혹은 무사려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1996. 3. 11. 피고에게 보낸 대출원금 분납금 상환통지서에서 원금화된 이자부분에 대해 “대출원금 상환 후 가스전 및 기타 광구 등의 개발로 얻은 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 2001. 5. 26.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도록 요구하고(기록 161면), 2002. 4. 30. 피고에게 보낸 통보서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화된 이자를 제외한 대출원금 41,173,000달러는 지급보증인인 한국석유공사가 대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위 대출채권을 한국석유공사에게 양도하고, 원금화된 이자의 경우, 광구 개발수익금 등 귀사의 유동성으로 타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채권자 동등원칙에 따라 이를 상환해야 하며, 당행 요청시 위 사업의 진행상황, 수익금 발생현황 및 사용내역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한(기록 220면) 사실에 비추어도 그러하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1. 5. 26.이라는 기한의 설정은 20년이라는 법정 대출기간을 감안해서 그때까지 위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잠정적인 상환기한을 위 법정 대출기간 만기에 맞추어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될 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를 불문하고 확정적으로 위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해석 역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해석에 의할 경우, 위 조건의 성취가 위 잠정적인 상환기한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상환기한까지는 상환의무의 이행이 유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위 조건의 성취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그 채무의 성립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경된 대출조건의 근간이 된 위 정부 대책방안에서 원금화된 이자의 상환일을 대출원금의 상환 이후로 하면서도 구체적 일시를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위 개발수익금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되 그 발생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수익발생의 원천인 위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을 기한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2001. 5. 26. 이후에도 피고가 상환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상환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사실 또한 이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조건적 문언에 함축된 당사자들의 의사는 위 상환기한 이후에도 피고의 광구개발사업 종료 이전까지 조건의 성취가 있는 한 상환채무의 성립을 긍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종 변경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기재된 ‘가스전 등의 개발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2001. 5. 26.까지 확정적으로 위 원금화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5.29.선고 2007나5909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