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사안에서, 위 문언의 해석상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어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져야 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에도,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에 도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공2010하, 2241)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권규대)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항(을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에 도래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피고의 이행지체책임을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되고 등기관에 의해 해당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등기절차 완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채무이행시기가 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경료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민법 제387조 제1항 ), 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위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대한 피고의 인식시점을 분명하게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에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처분문서의 해석과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및 이행지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