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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6597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5,873원 및 그 중 2,142,962원에 대하여는 2002.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1. 11. 9. 피고에게 2,323,668원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1. 12. 7. 피고에게 2,142,962원을 각 대출하였고, 위 각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약정지연이자율은 1981. 3.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이다.

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2. 10. 28.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 2,323,668원 및 이자 482,199원 합계 2,805,86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1. 2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2002. 10. 28.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 2,142,962원 및 이자 557,044원 합계 2,700,006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1. 2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31144호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수받은 각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26.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5. 12. 확정되었는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확정금에는 푸른상호저축은행 및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각 대출원리금 합계 5,505,873원(= 2,805,867원 2,700,006원) 및 그 중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대출원금 2,142,962원에 대한 2002. 9. 1.부터, 푸른상호저축은행의 대출원금 2,323,668원에 대한 2002. 10. 29.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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