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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나2389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31. B ‘모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중고자동차판매점으로부터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9,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1.4%, 연체손해금율 2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은 그 무렵 피고에게 전화하여 본인 여부, 연락처, 대출신청사실, 대출조건, 구입차종, 연식, 자동차번호, 차량구입가격, 자동이체 계좌, 매월 결제일, 월 납입금, 이자율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판매점 또는 제휴점에 지급되어 차량구입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1.경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자동차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3. 7. 25.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8,443,023원이고, 그 때까지의 이자는 583,130원, 지연손해금은 47,9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074,070원(대출원금 8,443,023원 이자 583,130원 지연손해금 47,917원)과 그 중 대출원금 8,443,023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인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약관의 설명 의무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피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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