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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나5411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건네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의 10%를 지급하고, 피고가 위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면서 3개월 내에 대출원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3. 13. F 주식회사로부터 12,500,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원, 주식회사 H로부터 3,000,000원, I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 주식회사 J로부터 4,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금 합계의 10%인 3,1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14. 5. 31. 주식회사 K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4. 6. 17. 위 대출원금의 10%인 1,000,000원을 제외한 9,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0.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는데, 상환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연체이자 및 수수료 포함)는 F 주식회사 2,835,636원, G 주식회사 1,097,627원, 주식회사 H 370,029원, 주식회사 J 1,987,308원, 합계 6,290,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환한 47,290,600원 =이 사건 대출원금 41,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K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원 중 9,000,000원만 송금하였으나, 1,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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