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38 (2009.11.27)
제목
법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 인출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요지
법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 증서가 인출되어 사외유출 되었다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반환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1.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9,06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원고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 5장(1장당 액면 금액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의 형태로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의 회사자금 2억 5,000만 원을 AAAAA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2억 5,000만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2009. 4. 22.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89,064,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4.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10. 기각 되었고, 2009. 10.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7.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상의 2억 5,000만 원을 AAAAA에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김BB과 함께 휘발유 첨가제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2002. 9. 5.경 처 최CC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AAAAA를 설립한 후 AAA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AAAAA는 휘발유 첨가제 제조 및 판매사업을 위해 따로 엘피파워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총판을 모집하여 자본금을 마련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마련된 AAAAA의 자금을 현금, 자기앞수표 등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그 중 2억 원을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로 바꾸어 보관하였고, 1억 원을 순번 ⑤, ⑥ 2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로 바꾸어 보관하였으며, 1억 원을 순번 ⑦ 1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로 바꾸어 보관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음@@이 2003. 1. 20. 최CC의 뒤를 이어 A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AAAAA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관하던 회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음날 원고는 보관하고 있던 순번 ⑦, ⑧, ⑨ 3장의 양도성 예금증서 합계 4억 5,000만 원, 현금 1억 원 및 자기앞수표 2억 원 등 총 7억 5,000만 원을 AAAAA의 본부장 안AA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10. 12호증, 을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안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상의 2억 5.000만 원을 AAAAA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현금 예탁자와 순번 ⑧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현금 예탁자는 모두 AAAAA의 경리담당자인 채KK이고,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현금 인출일과 순번 ⑧ 양도성 예금증서의 현금 예탁일이 모두 2003. 1. 9.로 같으며, 원고가 순번 ⑧ 양도성 예금증서를 안AA에게 반환한 후 AAAAA의 경리담당자인 이MM이 위 양도성 예금증서상 예탁액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순번 ⑧ 양도성 예금증서로 바꾸어 이를 AAAAA에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순번 ①, ②, ③, ④ 4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함께 발행ㆍ관리되고 교환되었음에도, 피고는 순번 ⑧의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 양도성 예금 증서 중 순번 ①, ②, ④ 3장의 양도성 예금증서상 1억 5.000만 원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안AA에게 7억 5,000만 원을 반환한 날과 원고가 순번 ⑤, ⑥ 2장의 양도성 예금증서상 합계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날이 모두 2003. 1. 21.로 같은 일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순번 ⑤, ⑥ 2장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인출하여 받은 현금 1억 원은 안AA이 원고로부터 받은 7억 5,000만 원 중 현금 1억 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1억 원도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상의 2억 5,000만 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