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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3 2015가단99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2매(액면금 합계 2억 원)를 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 이를 담보로 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06. 8.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며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액면금 상당액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7. 7. 25.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같은 검찰청 검사는 2009. 5. 1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는 피고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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