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내가 35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화하려고 한다. 구매할 사람과 판매할 사람 모두 확보해놓았다. 이를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그러면 2012. 8. 20.경까지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화가 가능한 35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구매자와 판매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은 H 등이 I을 통하여 확보한 진위여부도 불확실한 5,00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적으로 현금화를 해본다고 하자 피고인이 양도성 예금증서 수령 명목으로 H에게 교부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 2012. 8. 10.경 1,000만 원 등 모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가 L이 보유한 액면금 5,00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2 내지 3일 내에 처리할 수 있다면서 I에게 그 원본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는데, L이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