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99』 피고인 A, B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관할관청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승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B는 2016. 11. 13.경 피고인 C, E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과는 전화로 상의하며 피고인 E이 소지하고 있던 발행인 주식회사 F(신설동지점), 계좌번호 G, 발행일 2002년 8월 14일, 만기일 2003년 8월 13일, 만기지급액 522억 5,000만 원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2매(증서번호 H, I, 이하 ‘이 사건 예금증서’라 한다)를 위 재원조달 관련 자료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E은 위 협의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11. 16.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있는 경상남도 청사 근처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 B는 경상남도 청사 J 사무실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 K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재원조달 관련 자료라며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2884』 피고인 A은 2016. 12. 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경남 함안군 M 조성사업의 추진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액면가 10만 원권 N 상품권 900매와 M 조성사업 법인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이내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한 N 상품권은 발행회사에 현금을 입금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M조성사업 양도 ㆍ 양수 계약도 계약금을 지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