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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0606
양도성 예금증서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5. 12. 유한회사 B(이하 ‘B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B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주류를 공급하던 피고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주류 공급에 따른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6. 발행된 별지 목록 기재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이 사건 ‘예금증서’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3 이 사건 예금증서는 원고 개인이 우리은행에서 발행받은 것으로 원고 개인의 것인데 원고가 위 예금증서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2015. 3. 16. 해임되어 B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금증서를 반환하거나 만기지급액인 10,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예금증서가 원고 개인의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원고 개인이 아니라 B회사로부터 주류공급에 따른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며, 현재도 B회사의 미수금이 약 1억 원 정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개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설사 원고 개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원고가 B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반환하거나 만기지급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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