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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30. 선고 2010누38464 판결
사외유출 되었다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반환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966 (2010.10.14)

제목

사외유출 되었다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반환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 증서가 인출되어 사외유출 되었다고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하였으나 반환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사건

2010누384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966 판결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9,06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5족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 1.경 보관하던 XX 회사자금은 750,000,000원을 초과하는 1,182,223,388원에 이르고, 원고는 위 1,182,223,388원 중에서 750,000,000원만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자금 250,000,000원을 XX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3. 1.경 관리하던 XX 회사자금이 1,182,223,388원에 이르고, 원고가 위 1,182,223,388원 중에서 750,000,000원만을 XX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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