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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622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5. 5. 10. 및 같은 달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2장(만기지급액 합계 2억 원, 이하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라 한다)을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1,500만 원,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위임으로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에 관한 소송을 진행한 C가 승소판결을 받은 2006. 8. 16. 이후 처를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이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타에 처분하여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회수하였던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1억 6,000만 원 원고는 1심에서 1억 8,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05. 1.경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5장의 소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광주은행을 상대로 양도성 예금증서 만기지급액 합계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 4. 11. 원고와 C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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