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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24. 선고 2009누35568 판결
소송 중 시가감정을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격을 취득자산의 시가로 본 사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463 (2009.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235 (2008.12.16)

제목

소송 중 시가감정을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격을 취득자산의 시가로 본 사례

요지

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부동산 각 지분의 시가로 봄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중 양도소득세액을 각 32,502,16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것을 거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던 것이니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양도소득세는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없는 한 과세당국에 의한 별도의 처분 없이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일단 확정되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이와 같이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신고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그 징수절차 또한 일단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 제도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상속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제1심 법원에서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하여 그 가액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라고 하여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 처음으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스스로 신고한 취득가액 기준을 변경하여 감정가액 등 다른 기준의 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따라서 그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액으로 인정되는 이상(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그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에 따른 감액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등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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