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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19. 선고 2009구단3463 판결
소송 중 시가감정을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격을 취득자산의 시가로 본 사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235 (2008.12.16)

제목

소송 중 시가감정을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격을 취득자산의 시가로 본 사례

요지

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부동산 각 지분의 시가로 봄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5. 20. 원고들에게 한 각 양도세경정거부처분 중 금 32,5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3. 10. 21 소외 박CC은 소외 이재선 및 이AA과 공동으로 서울 BB구 BB동 1617-55 대 347.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2,65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중 박CC의 지분은 2/10이었다

"나. 2004. 12. 9 박CC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박CC의 지분 2/10 중 각 1/10(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을 상속받았다.",다. 원고 등은 2007. 8. 26. 이 사건 부동산을 3,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각 36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각 142,763,935원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 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각 59,595,285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각 265,000,000원(= 2003. 10. 21.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650,000,000원 × 1/10)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20.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은 정당한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쟁을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 중 시가감정을 통하여 2004. 12. 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2,296,846,900원으로 나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을 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각 229,684,690원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는 각 32,502,160원이 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 32,5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각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1항 을 종합하변, 상속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즉 상속재산의 가액은 우선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시가에 해당된다. 다만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감정인 임영진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임영진이 상속개시일인 2004. 12.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그 평가액이 2,296,846,900원으로 나왔는데, 시가감정에 있어 적정한 비교표준지 가 선정되고 여러 요인이 적정하게 종합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4) 이와 같이 시가가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은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시가감정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은 각 229,684,690원이 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는 각 32,502.160원이 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 32,5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다만, 원고가 시가감정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었던 점, 그 후 원고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소득세법령 등의 규정에 의할 때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었던 점, 그에 따라 피고가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당초부터 위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이 사건 각 지분의 시가로 봄에 따라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 접,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시가를 확인할 의무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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