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442 판결
소송 중 시가감정을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격을 취득자산의 시가로 본 사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568 (2010.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235 (2008.12.16)
제목
소송 중 시가감정을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격을 취득자산의 시가로 본 사례
요지
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부동산 각 지분의 시가로 봄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됨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게 되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