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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2644 판결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8누264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의 '충수건사'를 '충수검사'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5. 12.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에 합의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대금을 과다 산정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부터 내재하여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귀속 '한국위험물컨설팅'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은 1,238,309,958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하는 수입금액은1,480,684,709원이다. 즉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4. 12. 1. 증액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한 원고의 종합소득세 정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일반적 경정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5년이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등 참조).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주된 이유는, 원고가 한국위험물컨설팅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면서도 동생인 BBB와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BBB가 신고한 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서 자신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부분만이 아니라 피고가 증액경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청구 사유에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경정청구기간을 지나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일반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이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감축하거나 그 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원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당초부터 이 사건 합의금 전부나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충수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하여 실제 제공한 용역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은 가공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2014. 12. 1.자 경정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충수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계약 부분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단지 인건비 등 용역대가를 통상의 적정 대가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여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전부나 일부가 없었다거나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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