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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4구합101735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법인 재무재표 수정을 통한 법인세 경정청구는 불가함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735

원고

***

피고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론종결

2015.7.1.

판결선고

2015.8.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725,11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0. 7. 16. 'aa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는 2010. 3. 31. 2009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면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70,554,003원으로, 산출세액을 7,760,94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3. 22.경 피고에게 가지급금 1,464,000,000원, 단기차입금

1,470,000,000원 등이 과다계상되었다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이 사건 신고내용 중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44,776,266원으로, 산출세액을 4,925,389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후 다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29,815,800원으로, 산출세액을 3,279,738원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3. 7.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

을 받은 다음,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역시 2014. 2.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경리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자료가 입력되어 자동적으로

가지급금 1,464,000,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위 가지급금이 원고의

장・단기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신고, 이 사건 각 경정청구 및 이 사건 변론과정을 통하여 각

주장한 당기순손익, 세무조정, 과세표준 등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2009. 12. 31.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은, 이 사건 신고 시

첨부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764,000,000원이고,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1,464,000,000원이다.

3) 또한 2009. 12. 31. 현재 단기차입금은, 이 사건 신고시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는 1,708,087,265원으로 기재되어있고, '합계잔액시산표'에는 1,4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신고시 기재한 매출채권 총액은 3,706,549,999원이고, 그 중 해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792,000,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매출채권은 82,000,000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신고시 첨부한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이자비용으로 12,844,981원

을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하면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에서 지급이자 8,830,35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2009. 3. 25. bb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 82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2009. 4. 28. 하나은행에 대출금 144,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09. 12. 30. 오투저축은행에 대출금 650,000,000원을 상환하는 등 합계 1,614,000,000원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당시 예금계좌를 통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그에 반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신고납세방식의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자신이 사후에 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고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청구권자라는 점과 감액을 구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함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원고의 입증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당기순이익, 익금 및 손금 산입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이 사건 신고 시, 이 사

건 각 경정청구 시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조차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신고 시 첨부한 서류에서도 가지급금이나 단기차입금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

하고, 매출총액 채권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2009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

산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하면서 업무무관 가지급

금의 존재를 전제로 이자비용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

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지급금 총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의 차이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설명

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당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가

지급금의 상환이나 차입금의 변제 등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지급금이 원고의 장・단기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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