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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8하,1607]
판시사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백광산업 주식회사(이하 위 각 사를 ‘한화’, ‘삼성’, ‘동양’, ‘백광’이라 약칭하고, 위 5사 모두를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등은 국내에서 50% 가성소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이 사건 3차례의 가격인상시마다 합의를 통하여 가격인상수준, 인상시기 및 각 사의 생산능력에 따른 수출분담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는바, 원고 등의 이와 같은 행위는 수요·공급의 원칙, 각 사별로 수립된 독자적인 영업과 판매전략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50% 가성소다 국내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국내 가성소다 시장은 원고 등이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고, 원고 등은 공동으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있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가성소다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하게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등의 2002. 10.의 공동행위 이후 50% 가성소다 평균가격이 13.6% 상승하였는데 2002. 12. 삼성을 제외한 한화 등 4개사의 평균가격이 2.6% 하락하였고 삼성의 평균가격은 2003. 1.에 2.3% 하락한 사실, 2003. 4.의 공동행위 이후 50% 가성소다 평균가격이 12.1% 상승하였는데 2003. 9. 한화의 평균가격이 3.4% 하락하였고 원고, 삼성, 백광, 동양의 평균가격은 각각 2003. 6.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1차례 또는 그 이상 하락한 사실, 2004. 9.의 공동행위 이후 50% 가성소다의 평균가격이 22.8% 상승하였는데 한화는 2005. 3., 원고는 2005. 2., 삼성은 2005. 3. 인하되었고 원고 등 모두 2005. 3.까지 전월에 비해 1차례 또는 그 이상 실거래 평균가격이 인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합의에서 탈퇴할 것을 명시하면서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부 사업자만의 평균가격이 아니라 원고 등의 전체적인 평균가격이 인하되어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 붕괴된 때에 합의가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격 결정의 합의는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전부가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한 시점에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의 종료일을 2002. 12. 31., 2003. 8. 31. 및 2005. 2. 28.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라고 주장하는 각 시점에서 원고 등은 가격을 일부 인하하기 시작한 데 불과하여 원고 등이 그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심은 결국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이전에 그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이고, 그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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