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7조 , 제22조 , 제24조의2 , 제28조 , 제31조의2 , 제55조의3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공2008하, 1607) [2]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공2016하, 885)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공2002하, 257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공2011하, 2109)
원고, 상고인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국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21호로 “원고,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포스코강판이 2005년 2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이하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라고 한다), 원고,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이하 ‘원고 등 4개 사업자’라고 한다)과 포스코가 2006년 2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이하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고 한다), 원고, 동부제철,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가 201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아연할증료의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고 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공동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의 취지의 시정명령 및 14,530,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② 피고가 2013. 3. 5.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2호로 “원고,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이 2005년 2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냉연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라고 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공동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의 취지의 시정명령 및 1,237,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③ 피고가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로 “원고, 동부제철,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세일철강이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칼라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칼라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하고, 위 각 공동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동행위’라고 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공동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의 취지의 시정명령 및 16,276,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심은, ① 원고가 2007년 중에도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과 아연도·냉연강판 기준가격에 관하여 합의 및 논의를 지속하고 2006년 합의된 가격표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008년에도 기준가격에 대하여 합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 각 사업자들이 가격할인 기간 중에도 ‘할인 자제’, ‘가격 유지’ 등을 논의하며 상호 감시 등을 지속하였던 점, 가격을 일부 인하한 사정만으로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아연도·냉연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가 2007년 및 2008. 9. 1.부터 2009. 5. 15.까지, 칼라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가 2008. 9. 1.부터 2009. 3. 31.까지 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또한 2010년 5월경 아연도·냉연강판의 기준가격을, 2010년 7월경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각 일부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참여 사업자들은 위 각 강판의 기준가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0. 4. 20.경 또는 2010. 8. 1.경 아연도·냉연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2010년 7월경 칼라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를 각 종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공동행위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관련상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3점)
공정거래법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가전용 아연도강판과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자동차용 아연도강판은 그 가격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위 각 제품은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상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
3. 과징금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 4점)
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공정거래법 제6조 ,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가격협정’에 해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감시체제하에 이루어졌으며, 철강산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도 큰 점, ② 그럼에도 피고가 국내 철강 산업시장의 사정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그 밖의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반영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과징금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공동행위 중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및 칼라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부과기준율을 7%로, 나머지 각 공동행위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부과기준율 5%로 각 정한 것이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그 외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등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