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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9두59639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 일에 대하여( 상고 이유 제 2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고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 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 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두461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4. 1. 25. 다른 콘덴서 사업자들과 함께 명시적으로 다 자회의를 해체하기로 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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