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갑 은행 등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갑 은행 등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8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은행 등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관한 인수수수료의 신설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외국환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은행 소속 직원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도 뱅커스 유산스에 대하여 쉬퍼스 유산스와 똑같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갑 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위 내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를 쉬퍼스 유산스 거래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매 3개월 당 인수금액의 0.4%로 정하여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심사관이 작성하고 원고에게 송부한 심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의 신설’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관의 조사과정에서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해서도 쉬퍼스 유산스 거래와 똑같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은행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신설한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율도 대부분 쉬퍼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율과 같은 0.4%였던 것으로 심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 전원회의 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에 ‘인수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심인들과 피고 심사관의 의견진술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에 인수수수료율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 , 제5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원고의 의견진술권과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등이 비록 8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신설하기는 하였지만, 원고 등이 2002. 11. 6.자 외국환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회의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에 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관한 인수수수료의 신설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2002. 11. 6.자 실무책임자회의 직전에 열린 2002. 10. 31.자 실무책임자회의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인수수수료 인상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던 점, 2002. 11. 6.자 외국환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회의에 참석하였던 중소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 초부터 뱅커스 유산스에 대하여도 현재 쉬퍼스 유산스와 똑같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함(간사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등 대부분이 위 내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를 쉬퍼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와 동일하게 매 3개월 당 0.4%로 정하여 신설하였고, 신설시기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제일 빠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2002. 11. 6.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하여 매 3개월 당 인수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인수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5. 2. 14.부터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업체별 수익비용분석 및 거래기여도에 따라 0.1%~0.5%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때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 점, 원고 등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동행위의 경위와 내용, 경쟁제한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다른 은행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비례의 원칙 내지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