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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37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476]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의 익금 귀속시기(=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회계상 타인 발행의 주식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투자자산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에 정한 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

원고, 상고인

한국기술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의제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호 는 “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은 날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아시아넷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넷’이라 한다)는 2000. 7. 22. 자신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원고가 보유한 200만 주와 아시아 퍼시픽 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이하 ‘APAI’라 한다)가 보유한 666,666주를 포함한 60,762,265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그 주식을 소각하면서 대가로 리타워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이하 ‘리타워테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원고에게 285,714주, APAI에게 95,238주 각 교부한 사실, 리타워테크 주식의 시가는 2000. 7. 21. 당시 1주당 108,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APAI가 취득한 리타워테크 주식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 주장의 처분제한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리타워테크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PAI는 2000. 8.경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리타워테크 주식 5,000주를, 2001. 7.경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모든 주식을 각 처분하였는데, APAI를 설립한 원고는 APAI 명의의 자산은 모두 원고의 자산임을 인정하고 그 매각대금 전부를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귀속시킨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APAI가 취득한 리타워테크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득 등의 귀속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회계상 타인 발행의 주식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고, 이러한 투자자산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소정의 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한 시가초과액이 전부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 소정의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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