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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4. 22. 선고 2003구합290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삼성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변론종결

2005. 3.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722,088,682원의 부과처분 중 15,654,078,7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1996. 5. 7. 역외펀드인 아시아 퍼시픽 앨리언스 인베스트먼트(Asia Pacific Alliance Investment Ltd., 이하 APAI라고 한다)를, 2000. 2. 28. 역외펀드인 이노베스트 인베스트먼트(Innovest Investment Ltd., 이하 IIL이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나. 한편, 원고 및 소외 소외 1, 소외 2 등이 공동 출자하여 1999. 6. 21. 주송주식회사{이하 주송(주)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IIL은 2000. 3. 20. 주송(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 70,000주을 1주당 158,000원에 인수하였는데, 실권주 70,000주 중 63,333.333주의 주주인 소외 1 등 7인이 원고와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고 한다)의 지위에 있다.

라. 피고는 2002. 1. 18. IIL이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위 실권주의 1주당 가액을 43,200원으로 평가한 뒤, 원고가 위 실권주 70,000주를 인수한 것은 위 특수관계자에게 그 인수가액과 위 평가액의 차액 상당인 8,032,500,000원{=(158,000원-43,250원×70,000주}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의 부당행위계산이므로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 법인세를 증액하였다가, 2002. 5. 2. 위 실권주 70,000주 중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주주인 소외 3의 실권주 6,666.666주를 제외한 나머지 63,333.333주에 대한 평가액의 차액 상당인 7,267,500,000원{=(158,000원-43,250원)×63,333.333주}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액을 감액하여 200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을 19,552,324,342원으로 경정 하였다.

마. 한편, APAI는 1999. 7. 21. 아시아 넷 주식회사(Asia Net Corporation Ltd., 이하 ‘아시아 넷’이라고 한다)의 주식 1,333,333주를 2,390,200,000원에 취득하였고, 1999. 12. 20. 위 주식이 1/2로 액면분할 되어 보유주식수가 2,666,666주로 되었는데, 2000. 2. 28. 그중 2,000,000주를 IIL에게 무상양도하고, 2000. 3. 7. 원고에게 나머지 666,666주를 11,256,198,145원에 양도하였다. ‘아시아 넷’은 2000. 7. 21. 리타워 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이하 ‘리타워 텍’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리타워 텍’의 신주 8,680,324주를 교부받은 뒤 2000. 7. 22. ‘아시아 넷’의 모든 주주로부터 ‘아시아 넷’ 주식을 전량인 60,762,265주를 회수하여 이를 강제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아시아 넷’ 주식 7주당 ‘리타워 텍’ 주식 1주의 비율로 교부함에 따라 원고는 ‘리타워 텍’ 주식을 285,714주(=2,000,000주×1/7), APAI는 95,238주(=666,666주×1/7) 교부받았다.

바. 피고는 APAI 역시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2000. 7. 22. ‘아시아 넷’으로부터 ‘아시아 넷’ 주식 2,666,666주를 소각시키는 대신 ‘리타워 텍’ 주식 380,952주(=285,714주+95,238주)를 교부받았고 ‘리타워 텍’ 주식의 2000. 7. 21. 당시 시가는 1주당 108,500원이므로 원고는 ‘아시아 넷’으로부터 38,943,092,000원(=‘리타워 텍’ 주식 380,952주의 평가액 41,333,292,000원-원고의 ‘아시아 넷’ 주식 2,666,666주의 취득가액 2,390,200,000원) 상당을 ‘아시아 넷’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고 위 의제배당액 38,943,092,000원을 익금산입 하되,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제3자에게 양도한 ‘리타워 텍’ 주식에 대응하는 14,222,767,844원을 손금산입 하여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200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26,689,370,612원으로 증액결정 하였다가, 2003. 6. 30. 원고의 2002. 5. 2.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에서 원고의 이의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원고에 대한 200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을 25,722,088,682원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4의 1 내지 13, 을 6의 1 내지 5.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주)주송의 실권주 63,333.333주에 대한 평가액의 차액 상당인 7,267,500,000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의 부당행위계산이므로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다고 하더라고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위 실권주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되고, 같은 조 제3항 은 시가초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차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미실현된 위 분여이익에 대하여 200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의제배당액 부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아시아 넷’과 사이에 ‘아시아 넷’ 주식과 ‘리타워 텍’ 주식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한 처분은 위법하고, ② 가사 의제배당액으로 익금산입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교부받은 ‘리타워 텍’ 주식의 80%는 ‘리타워 텍’의 사전 동의 없이는 취득일로부터 180일 동안은 거래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1. 1. 22.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③ 또한 APAI는 원고와 별도의 법인이므로 APAI가 교부받은 95,238주에 관한 의제배당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89조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바에 따라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에는 구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제72조 제1항 에 따른 자산의 최득가액에는 시가초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그 시가초가액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 처분함으로써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양도하는 때 그 사업연도에 다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상당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 처분함으로써 자산을 처분하는 때 그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정되는 것이지만(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1항),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88조 제1항 제1호 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시행령 제72조 제3항 에서는 위 제1호 에 대하여만 그 취득가액에는 시가초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및 구 시행령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72조 제3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이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72조 제3항 이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주송(주)의 신주 63,333.333주의 취득가액을 정하여 그 신주인수가액 중 시가초가액 상당을 주금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익을 분여 받은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기타 사외유출)하여야 할 것이고, 구 시행령 제72조 제3항 과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 처분함으로써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제배당액 부분에 관하여

① ‘아시아 넷’이 2000. 7. 22. ‘아시아 넷’ 주식을 전량 회수하여 이를 강제소각하고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일정 비율로 ‘리타워 텍’ 주식을 교부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APAI가 ‘리타워텍’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아시아 넷’으로부터 교부받은 ‘리타워 텍’ 주식 380,952주의 평가액에서 소각된 원고의 ‘아시아 넷’ 주식 2,666,666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위 38,943,092,000원을 원고가 ‘아시아 넷’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시행령 제13조 에는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에 관하여 그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교부받은 ‘리타워텍’ 주식의 80%가 ‘리타워 텍’의 사전 동의 없이는 취득일로부터 180일 동안은 거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가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으며, ③ 을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PAI는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PAI가 ‘아시아 넷’으로부터 교부받은 ‘리타워 텍’ 주식 95,238주에 관한 차액 상당 또한 원고가 ‘아시아 넷’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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