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한일(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86. 7.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3.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 수시분 법인세 금89,343,200원 및 동 방위세 금18,301,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제1호증의 1(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2(법인세분방위세결정결의서), 3(법인세과세표준계산서), 4(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5(가사세액계산서), 6(소득조정금액합계표), 7(보충조서), 을제3호증의 1(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법인세과세표준조정계산서), 3(가산세액계산서), 4(방위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5(소득금액조정합계표), 6(지급이자손금불산입보충조서), 7(투자유가증권 및 관계회사주식취득적수), 8(차입금적수), 9(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3.30. 원고회사로부터 1983 사업년도분 법인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받고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교육세 및 주민세 금64,883원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소외 주식회사 동부정류장 및 강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각 주식취득시기를 1981년도로 보아 1980.12.13. 신설개정되어 1981.1.1. 이후의 취득주식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의 각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203,282,9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함계 금203,347,783원을 원고 회사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917,381,318원에 가산하여 원고법인의 관세표준금액을 금1,120,729,101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여기에 법인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법인세 금89,343,200원 및 동 방위세 금18,301,300원을 결정하여 1985.3.2.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가 1980.12.24. 소외 김종덕 외 5인으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동부정류장의 주식5,000주를 대금 합계1,250,000,000원에 매수하여 당일 및 같은달 26에 계약금 450,000,000원을, 같은달 27.부터 31.까지 사이에 중도금 60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또 1980.12.2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최경호 명의로 경매에 입찰하여 소외 강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주식19,230주를 대금460,000,000원에 경락받은 후 당일 경락대금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면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년도인 1980년이므로 위 각 주식취득에 관한한 1980.12.13. 신설개정되어 1981.1.1 이후의 취득주식 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의 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203,282,9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회사가 신고한 고세표준금액에 합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같은 제2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같은 제3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제1항 은 손익귀속시기의 일반원칙으로서 손익의 확정시점을, 제2항은 재고자산인 상품, 제품, 생산품의 판매손익에 관하여는 인도시점 또는 인도가능 시점을, 제3항 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즉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의 양도손익에 관하여는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받은 시점을 각 기준으로 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위 각 규정을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및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법상 의제되는 부동산 및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같은 취지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물론 그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 제2항 , 제3항 은 자산의 판매나 양도에 관한 것일뿐, 자산의 양수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법인장부상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손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그 귀속시기 조차 규정할 필요가 없다)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는 거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위 각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1980년도에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가 1980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밖에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주식의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증권경매약정서), 을제5호증의 1,2(각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는 1981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신설) 제18조의3 제1항 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이법은 1981.1.1.부터 시행한다 라고, 같은법 제6조 에서 제18조의3 의 규정은 이법시행 후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법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라고,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를 1981년도로 보고 위 각 주식에 관하여도 위 각 규정을 적용한 후 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의 산정방법에관한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신설) 제43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급이자 불산입금액 203,282,900원을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의 일부로 삼았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가 1980년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이라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8. 29.
[별지생략(세액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