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04 (2018.11.01)
제목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단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사건
2018누735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부터 제20면 제6행까지를 이 법원의 별지 고쳐 쓰는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이 가목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은 분할을 하는 '내국법인'이지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부분'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각 목 중 가목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위 제1호에 규정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은 법문에 따라 "내국법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그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분할법인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 재산가액의 평가를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괄호에서 제2호 중 주식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이연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