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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누103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APAI는 1999. 7. 21. 아시아 넷 주식회사(Asia Net Corporation Ltd., 이하 ‘아시아 넷’이라고 한다)의 주식 1,333,333주를 2,390,200,000원에 취득하였고, 1999. 12. 20. 위 주식이 1/2로 액면분할되어 보유주식수가 2,666,666주로 되었는데, 2000. 2. 28. 그중 2,000,000주를 IIL에게 무상양도하고, IIL이 다시 이를 2000. 3. 7. 원고에게11,256,198,145원에 양도하였다(나머지 666,666주은 APAI이 그대로 보유하였다). ‘아시아 넷’은 2000. 7. 21. 리타워 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이하 ‘리타워 텍’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리타워 텍’의 신주 8,680,324주를 교부받은 뒤 2000. 7. 22. ‘아시아 넷’의 모든 주주로부터 ‘아시아 넷’ 주식을 전량인 60,762,265주를 회수하여 이를 강제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아시아 넷’ 주식 7주당 ‘리타워 텍’ 주식 1주의 비율로 교부함에 따라 원고는 ‘리타워 텍’ 주식을 285,714주(=2,000,000주×1/7), APAI는 95,238주(=666,666주×1/7) 교부받았다.
원고, 항소인

한국기술투자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변론종결

2005. 1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5,722,088,682원의 부과처분 중 15,654,078,7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행의 “1996. 5. 7.”을 “1996. 5. 16.”로, 4쪽 16행, 5쪽 17행, 18행, 6쪽 2행, 10행의 “시가초가액”을 “시가초과액”으로 각각 정정하고, 3쪽 6행부터 15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한편, APAI는 1999. 7. 21. 아시아 넷 주식회사(Asia Net Corporation Ltd., 이하 ‘아시아 넷’이라고 한다)의 주식 1,333,333주를 2,390,200,000원에 취득하였고, 1999. 12. 20. 위 주식이 1/2로 액면분할 되어 보유주식수가 2,666,666주로 되었는데, 2000. 2. 28. 그중 2,000,000주를 IIL에게 무상양도하고, IIL이 다시 이를 2000. 3. 7. 원고에게11,256,198,145원에 양도하였다(나머지 666,666주은 APAI이 그대로 보유하였다). ‘아시아 넷’은 2000. 7. 21. 리타워 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이하 ‘리타워 텍’라고만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리타워 텍’의 신주 8,680,324주를 교부받은 뒤 2000. 7. 22. ‘아시아 넷’의 모든 주주로부터 ‘아시아 넷’ 주식을 전량인 60,762,265주를 회수하여 이를 강제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아시아 넷’ 주식 7주당 ‘리타워 텍’ 주식 1주의 비율로 교부함에 따라 원고는 ‘리타워 텍’ 주식을 285,714주(=2,000,000주×1/7), APAI는 95,238주(=666,666주×1/7) 교부받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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