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의제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호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은 날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
목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아시아넷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넷’이라 한다)는 2000. 7. 22. 자신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원고가 보유한 200만 주와 아시아 퍼시픽 얼라이언스 인베스트먼트(이하 ‘APAI’라 한다)가 보유한 666,666주를 포함한 60,762,265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그 주식을 소각하면서 대가로 리타워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이하 ‘리타워테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원고에게 285,714주, APAI에게 95,238주 각 교부한 사실, 리타워테크 주식의 시가는 2000. 7. 21. 당시 1주당 108,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APAI가 취득한 리타워테크 주식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앞서 본 구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