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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821]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수철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가 서로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원심 판시 각 불법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 운영자가 대출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각 대출은 공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신청자들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와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및 업무상횡령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3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다음 다시 판결하면서 위 업무상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응하는 제1심판결에 대한 위 피고인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항소이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3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 또는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의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법정 통산될 것이므로 따로 그 산입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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