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2]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대출금 전액)
[3]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공2003상, 85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공2004상, 753)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공1996하, 256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공2000상, 1107) [3]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공2005상, 347)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정근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협중앙회 인천 (지점명 생략)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혹은 피고인 1이 단독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부적격 연대보증인을 제공받거나 담보가치가 부족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신규대출, 할인어음대출약정, 한도증액, 기한연장 등의 방식으로 부실대출을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 및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배임행위의 피해자가 농협중앙회로 모두 동일하고, 동일 유형의 행위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각 배임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자는 모두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서 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수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이익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그 이전에 이미 공소외 1 경영의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준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상당기간 수회에 걸쳐 부실대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익수수는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