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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예금][집33(3)민,229;공1986.2.15.(767),315]
판시사항

가. 예금주가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고 예금한 경우, 은행과 간의 예금계약의 성부

나.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이를 단순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

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안삼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김병화, 신창동

피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소외 유순철의 소개로 만난 소외 김창한으로부터 피고은행 부산진지점에 예금을 권유받고 1983.8.1 위 유순철에게 금 120,000,000원을 원고의 이름으로 위 지점에 예금할 것을 위임함으로써 위 유순철은 그 직원인 소외 조숭제에게 위 김창한을 만나 원고가 요구하는 바와 같은 예금을 하고 통장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조숭제는 그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은행 부산진지점 부근 일광다방에서 위 김창한을 만나 위 금 120,000,000원과 원고의 인장을 건네주자 위 김창한은 이를 받아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소외 1에게 이를 건네주어 동인이 위와 같은 전전 위임에 따라 그 다음날 피고은행 부산진지점에 원고명의로 금 120,000,000원의 온라인 보통예금을 하고 컴퓨터 단말기로 인쇄된 온라인 보통예금통장을 발급받아 위 조숭제에게 건네주어 결국 원고에게 위 통장이 교부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위 금 120,000,000원의 예금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은 타이어판매상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은행으로부터 대출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피고은행에 예금을 조성해 주기로 하고 피고은행의 부산진지점장 대리 김병선, 김정호등과의 간에 1983.2. 경부터 은행에서 지급하는 금리이외에 월1푼5리 또는 그 이상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자기가 부담하면서 이 사건 예금당시까지 약 금 50억원에서 금 60억원에 이르는 예금을 유치해 왔던 자로서 원고도 이 사건 보통예금을 하기 직전인 같은해 7월 말경에 이미 위 유순철, 조숭제등을 시켜 피고은행에 원고 및 소외 안주형, 같은 안상형등 3인명의로 합계 금 2억원의 예금을 한바 있었는데 그 때나 이 사건 예금에 있어서나 모두 위 김창한등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은행소정의 금리외에 월1푼 5리의 추가금리를 지금받기로 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설사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 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이상 위와 같은 점만을 들어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이를 단순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 고 이를 배척하였다.

이른바 예금은 은행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질 따름이라 할 것인바 원심거시의 갑 제1호증의 보통예금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약은 원고명의로 된 온라인보통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은행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원심 적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예금계약의 성립을 확정한 위 원심조치는 다소 용어와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예금채권자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재산권의 사실적 지배관계나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여 이와 같은 지배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질상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재산권을 사실상지배하는 외관을 갖춘 것을 준점유라 하여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특히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일때 이를 유효한 변제로 보는 것이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위와 같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고 풀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갑 제1호증의 보통예금약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은행 소정의 청구서에 금액 년월일을 명기하고 암호를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신고한 암호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예금통장과 같이 제출하면 신고된 암호와 인감을 대조하여 통장을 지참한 사람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역시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을 함에 있어 원고 몰래 예금청구서에 이 사건 예금을 하기 위하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미리 찍어놓고 이를 피고은행 부산진지점 예금담당 대리 소외 2에게 보관시켜 놓았다가 이틀뒤인 같은해 8.4 예금통장도 없이 위 부산진지점에 찾아가 위 예금청구서에 금액 년월일을 기재하여 소외 2에게 원고명의의 위 예금 금 120,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소외 2는 예금주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예금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가입한 피고은행의 보통예금약관에는 무통장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피고은행의 내규로서 은행이 잘 아는 예금주로서 본인임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점장의 사전결재를 받아 무통장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뿐인데 소외 2는 그러한 사전결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소외 1의 무통장청구에 응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소외 1에 대한 지급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예금청구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2로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소외 1이 위 예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과실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선의 무과실 변제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만한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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