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12.10.선고 2009도8776 판결
절도미수
사건

2009도8776 절도미수

피고인

2 C an - commitm ), mm

최후주거 대전 IT NUE

등록기준지 논산시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노1189 판결

판결선고

2009. 12.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이 발급받아 제3자에게 교부하여 준 속칭 ' 대포통장 ' 의 명의인으로서 , 그 계좌로 송금되어 온 금전을 인출하기 위하여 일단 위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위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전의 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애초 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 대법원 2009 .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도 참조 ),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