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전대부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 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금융 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arrow